[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연구소 자금을 빼돌려 개인 증권투자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국립대 건축학과 교수 A(53)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07년 6월 학술심포지엄 행사의 후원으로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200만원을 빼돌려 개인증권투자에 사용하는 등 2008년 6월까지 28차례에 걸쳐 312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또 심포지엄 행사의 후원을 받기 위해 관련 건축업체 16곳에 후원요청 공문을 보내 1900만원을 개인명의 계좌로 받는 등 2007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1회에 걸쳐 6140만원의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립대 건축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회사 등에 공문을 보내 총 51회에 걸쳐 6140만 원의 기부금품을 보집하고, 또 연구소 자금을 28회에 걸쳐 3127만 원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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