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연간 최소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샵,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해 신고누락한 것을 중심으로 세금울 제대로 내지 않고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