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회원 3,500만명...위자료 배상 판결 시 35조 원 달해
[박봉민 기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왔다.
2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유모씨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채팅으로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이 법원에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그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유씨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SK컴즈에 대해 100만 원을 유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1,400여명의 피해자들 외에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소송까지 번질 경우 SK컴즈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회원이 3,500만명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이 모두 승소한다면 위자료가 무려 35조 원에 달한다.
한편 시장에서 SK컴즈의 주식은 지난 6일간 내린데 이어 이날 판결로 인해 27일 오전 9시 51분 현재 전일대비 70원(0.83%) 내린 8,350원을 기록하며 7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