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70% 점유, 거대공룡마켓 등장 '초읽기'
인터넷 70% 점유, 거대공룡마켓 등장 '초읽기'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7.0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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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옥션과 지마켓의 조건없이 승인 -> 70%시장 점유
[이희원 기자] 인터넷 오픈마켓의 70%를 점유하는 거대공룡마켓이 등장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009년 G마켓의 주식을 이베이옥션이 인수한지 2년만에 합병을 승인해 새로운 이름인 ‘이베이코리아’로 정식 출범했다. 공정위는 G마켓과 옥션간 합병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 ‘조건없는 합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5일 G마켓과 이베이옥션이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며 진행된 이번 합병은 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경쟁사인 11번가(SKT), 인터파크, NHN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병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경쟁사인 11번가가 G마켓과 이베이옥션 간의 합병이 카테고리 운영자(MD)의 통합이 이뤄지면 판매업체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돼 판매업체가 11번가와 같은 경쟁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들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공정위는 주식의 통합으로 계열사 관계에 놓인 두 회사가 MD통합이 가능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1번가도 이를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지난 이베이옥션이 G마켓의 주식취득(99.9%) 공정위가 부과했던 수수료 인상제한과 공정거래준수방안 도입 및 운용 등은 일부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운용방침에 더해 오픈마켓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향후 오픈마켓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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