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인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치과의사를 20회에 걸쳐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생명을 빼앗은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 또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치과에서 치과의사 B(56)씨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가 시리고 아파오자 B씨에게 치과치료가 잘못됐으니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11년 9월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치과의원을 찾아가 흉기로 20회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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