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최근 지하철역과 경찰서에서 보관하는 유실물을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찾아간 혐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 인천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1년 11월15일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출소 한 달 뒤인 12월25일 서울 지하철 역삼역 역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얻은 유실물 관리 정보를 토대로 역무원에게 “강남역 화장실에서 반지를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역무원으로부터 반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두 달 동안 20회에 걸쳐 유실물 시가 합계 286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했다.
뿐만 아니다. A씨는 작년 12월27일 충주경찰서에서 유실물 정보를 토대로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경찰관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월까지 전국 경찰서 20곳을 돌며 유실물 시가 합계 1235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이성용 판사는 “피고인은 시민들이 분실한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돼 있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지하철역 역무원이나 경찰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 40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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