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전입 장기 거주자 건물철거 시 주거이전비 줘야”
“고시원 전입 장기 거주자 건물철거 시 주거이전비 줘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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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일 거주 목적으로 고시원에 장기간 일상생활한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조합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57)씨는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주거생활을 해왔음에도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라며 해당 조합이 건물 철거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작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 측은 주거이전비가 이주자들의 종전 생활 상태 원상회복 등 생활보상의 일환인데, 고시원 거주자는 보증금도 없어 언제든 이주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깝다는 점에서 생활보상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생활의 근거를 잃는 것도 아니고, 또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의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이 2006년 3월 고시원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로 고시원에서 거주해 온 점, 고시원 내부에 주거시설이 돼 있는 점, 진정인이 고시원에서 취사, 빨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거주한 고시원은 임시적으로 기거한 것이 아니라 주거를 위한 시설로 사용돼 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시원이 경제적 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전ㆍ월세 등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시설로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진정인이 거주한 고시원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진정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진정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이 공부상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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