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자격증 대여논란, 징계 or 관행?
감평사자격증 대여논란, 징계 or 관행?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7.0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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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징계 축소 논란, 감평업계 "관행일뿐" 억울함 호소
[이희원 기자]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 대여의 논란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의 징계가 너무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18명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징계조치는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제외되었고, 타업종에 종사할 경우 감정평가 대여를 일정 기간 막은 것이라는 비판이 일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감정평가업체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의 배분 증가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수를 늘려 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자격증 대여로 한 달에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월급을 받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격정지가 되더라도 생활수입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생활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국토부의 이번 처분은 ‘위장취업’을 너무 얕게 보는 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감사원이 불법 대여 협의로 통보했던 인원을 중심으로 지난달 4명을 중징계에 이은 처사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며 조만간 부당이득 상황이 확인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소 등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데에 감정평가법인들은 자격증의 유상대여가 아닌 사외이사 개념으로 감정평가법인에 등록한 것까지 문제시 삼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번도 문제시하지 않았던 관행을 이제와서 들추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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