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가 “후보가 2명 이상임에도 방문투표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당선자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모 아파트 103동 입주민인 A씨와 B씨는 작년 12월 1~2일 양일간 호별 방문투표 방식의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55명 중 A씨가 24표, B씨가 31표를 얻어 B씨가 103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다.
재판부는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인의 경우에 방문투표의 실시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선거규정이 이 사건 아파트 선거 전에 개정돼 삭제된 점,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율을 높일 수 있어 선거결과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했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부 세대 방문 누락, 선거관리위원의 투표용지 직접 수령 문제 등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바로 직접ㆍ비밀선거 등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선거규정에도 방문투표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로 후보자가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 1인 및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방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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