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공익 매우 커”
서울행정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공익 매우 커”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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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4월 27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강동ㆍ송파ㆍ성북ㆍ강서ㆍ관악구 등 서울시내 5개 자치구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2일 처음으로 의무휴일을 시행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영업제한이나 의무휴업 처분에 따라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함에 따라 입게 될 매출 감소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휴무일 전ㆍ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영업시간 감소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보여, 위 처분에 따라 영업시간이 감소한다고 하여 그에 정확하게 비례해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자본력의 차이로 인해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과의 대등한 경쟁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을 계속해 보장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처분으로 신청인들의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 보면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ㆍSSM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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