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24일 새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105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치고, 또 인근 피자치킨 창고에 들어가 8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4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5개월 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동기가 우발적이고 피해품은 즉시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심원 5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이 징역 3년을 1명이 징역 3년6월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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