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품질, 소비자가 직접 평가
아파트 품질, 소비자가 직접 평가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7.05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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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 시행계획 공고
[이상재 기자]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7월 6일부터 공고하여 7월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4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년도 평가계획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10.1.1.~12.31)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평가항목 및 방법)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신청방법)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접수 (선정기준)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하여 표창한다. (‘10년도 최우수업체 : 삼성물산) 평가절차는 조사기관(LH공사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품질 향상을 위한 Feed-back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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