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1500만 원으로 확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1500만 원으로 확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5.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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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융자잔액 1,500만원 미만 산재근로자도 추가 융자 가능
[박봉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무담보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세대 당 1,0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등 융자수요가 많은 분야의 융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재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은 산재근로자와 유가족도 1,500만원까지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올해 예산 규모는 188억 원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차량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우선순위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선발로 즉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자로서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이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해 각 융자별 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올 11월 30일이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3급자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중 1순위자가 융자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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