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에 부당해고 최병승 원직복직 명령
중노위, 현대차에 부당해고 최병승 원직복직 명령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0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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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로 인정받은 최병승(37) 씨가 마침내 복직 판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최병승 씨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해 현대자동차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현대차에 대해 원직복직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2월23일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최병승 씨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해 현대차가 최씨의 노무수령을 거부해 발생한 해고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처분 회의는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 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재처분을 하게 된다. 중노위는 “이번 최씨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최씨와 현대차가 참여한 가운데 심문회의를 열어 재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조활동을 하다 2005년 2월 해고된 최씨는 2006년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됐고 소송을 통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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