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
대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0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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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은 4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오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소년보호 및 소년형사 담당 재판장 60여명이 참여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벽 교수를 비롯해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사, 교육당국, 정신과 의사, 피해자 단체 등도 참여한다. 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 소년 재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조벽 공동위원장은 ‘학교폭력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조광희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진행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해, 주채광 서울남부지법 판사,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소년사건의 심리와 처우의 적정화’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국 법원에 소년형사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올해 3월 소년보호 및 소년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소년범 심리 개선 연구반’을 출범시켜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에 대한 적정한 심리 방안과 비행소년의 교정과 피해자 피해회복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소년범의 사법처리 수위와 관해 온정주의나 엄벌주의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심포지엄 논의 결과를 전국의 소년 담당 법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발간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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