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이시티 비리 박영준·강철원 7일 구속 결정
법원, 파이시티 비리 박영준·강철원 7일 구속 결정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5.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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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로부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3회에 걸쳐 2000~3000만원씩을 건네받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더욱이 포항기업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과 D은행 직원을 거쳐 수표 2000만원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여기에 강 전 실장은 2007년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지난 서울시장선거때도 오 시장을 도왔으며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길 당시에도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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