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타벅스 무리한 가격 인상 "적정성 여부 검토할 것"
공정위, 스타벅스 무리한 가격 인상 "적정성 여부 검토할 것"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5.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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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가격인상, 적정성 여부 확인, 카르텔 이나 지위남용 등 위반사실 체크할 것
[김진태 기자] "300원 가격인상, 적정성 여부 확인, 카르텔 이나 지위남용 등 위반사실 체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최근 300원의 가격인상안을 발표한 스타벅스에 대해 적정성 여부 확인에 나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스타벅스의 가격인상에 대해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올려야겠지만 짜고 올리거나 무리하게 올리면 안 된다"며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카르텔이나 우월적 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실무진들이 왜 커피값이 올랐는지 지금 보고 있지 않겠느냐"며 "6~7월께 커피 가격비교 정보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동반성장 정책관심이 대·중소기업에 쏠려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점을 감안, 대기업의 경쟁자로서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건실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그는 "수출입은행에 있을 때부터 정부가 (중견기업 지원을) 정책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행히 지난해 3월에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개념이 들어갔고 지식경제부에서는 관련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반성장협약을 처음부터 강요하면 안되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노동력 이동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문제는 자체 훈련 개발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람들을 빼가는 것"이라며 "이건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 중소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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