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4,562% 고리 대금에 기업형 사채까지... 금융범죄사범 1,028명 검거
연 이율 4,562% 고리 대금에 기업형 사채까지... 금융범죄사범 1,028명 검거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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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경찰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 시작일부터 15일이라는 짭은 기간동안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사범 총 729건, 1,0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45명은 구속처리 됐다. 이같은 성과는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 검거 인원 436명과 대비해 235%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84%(8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사기 7%(71명), 유사수신 5%(57%), 전화금융사기 4%(33명) 순으로 범죄가 일어났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세부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 51%(442명), 이자율제한 위반 29%(253명), 불법채권추심 20%(172명)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사금융 범죄 사례를 보면 인천의 성매매업주 및 조직폭력배 13명은 사채 빚을 갚으려는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2,45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불법 채권 추심)혐의로 지난 2일 검거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또한 지난 3일 강원도 원주에서는 택시기사 71명을 상대로 117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최고 927%를 받았던 전직 조직폭력배 등 3명도 검거됐다. 이들에게 돈을 빌렸던 피해자 A씨는 800만 원을 빌린 뒤 156회에 걸친 협박을 못이기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고리 사채 범죄의 경우 이자율은 더 높았다. 경마장 건물 내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10만~2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뒤 일주일이 경과되면 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582회에 걸쳐 최고 4,562%의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부업자 4명이 지난 4일 검거됐다. 한편 중소기업 50개 업체를 상대로 총 125억 원 상당의 연이율 297%로 대부한 후 미상환시 담보어음을 부도처리하겠다고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4명도 검거됐다. 이는 기업형 사채업자의 최초 검거 사례로 경찰은 현재 자금원 역추적 및 배후를 수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3일에는 중년 남녀 내국인으로 조직을 결성해 서대문경찰서를 사칭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약 30여 명에게서 합계금 2억 1,161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대출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4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단속을 실시한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1,160건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222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로 경찰관 1명을 파견했으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608건을 수사 의뢰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라며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및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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