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이명’ 피해 보상 요건 완화 권고
인권위, 軍 ‘이명’ 피해 보상 요건 완화 권고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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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군복무로 인한 이명(귀울림)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는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실태조사, 이명 피해 예방을 위한 ‘군부대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를,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치료보상을 위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군 이명 피해자 연대’는 “군 생활로 이명이 발생해 고통 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이명 검사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자 대부분이 탈락하고 있다. 보상 방법과 군 이명 예방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2010년 6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군 제대 후 귀울림 병을 호소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책적 검토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군 이명 피해자의 현황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진행된 바가 없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전역 군인의 연금 질환 유형 1~3위가 이명 또는 난청으로, 제대 군인의 약 9.5%에서 이명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군 이래 약 1700만명의 전역자 중 총 309명만이 이명 피해로 인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는데, 캐나다의 경우 1년간(09~10) 1933명이 이명장애로 확인된 점과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참고해도 상당수의 군 이명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 이명 피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 방법도 이명검사에 적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이명피해가 군생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명증세가 있을 뿐 아니라 한쪽 귀 청력역치가 50dB이상이어야 한다. 검사 방법이 저주파영역(500, 1000, 2000Hz)으로 한정돼 있어 고주파영역(4000Hz이상)에서 난청현상이 특징적인 이명피해자의 난청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는 검사방법의 문제 보완을 위해 2012. 1. 30.부터 4000Hz대의 고주파 영역의 청력역치도 포함해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권위는 국가유공자등록 기준과 관련해 △현행 이명/난청 동반 규정에서 이명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난청을 포함시키더라도 청력역치를 현행 50dB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같이 40dB로 낮추는 방법, △호주, 캐나다와 같이 이명검사에 삶의 질과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력검사와 관련해 이명증상의 특성을 고려해 고주파 영역에서의 청력역치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도 군복무로 인한 이명/난청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포병부대 등 고소음 발생부대들에 대한 소음측정, 고위험군 부대원 등에 대해 입대 시, 제대 시, 매 1년마다 그리고 주요 훈련 직후 청각검사실시, 개인 청력보호구 착용 의무화, 부대원들에 대한 이명/난청에 대한 정기적 교육실시, 측정결과 데이터의 보관 및 예방대책 마련 시 활용방안을 매뉴얼화 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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