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신고 집회라도 위험 없으면 강제해산 안 돼”
대법 “미신고 집회라도 위험 없으면 강제해산 안 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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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P(35)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며 “이런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에 비춰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P씨 등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부분은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P씨 등은 2010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장례식장(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노동자 생명 앗아가는 삼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까지 행진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이 집회 및 시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50만~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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