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술 부정확해도 박해 예상되면 난민인정
대법, 진술 부정확해도 박해 예상되면 난민인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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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아비 지리뇽 필로멘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난민인정’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필로멘은 코트디부아르 집권당인 FPI의 여성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다 2004년 반군으로부터 FPI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심한 구타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됐고, FPI 지역 서기관이었던 사촌오빠는 살해당했다. 필로멘은 2005년 3월 한국에 입국한 후 “코트디부아르로 귀국할 경우 반군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9년 6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인정을 불허했다. 그러자 필로멘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사촌오빠가 살해당하고 자신이 폭행당한 시점에 대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등 필로멘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종족이나 정치적 활동 등을 이유로 반군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PI에서 특별히 반군의 표적이 될 만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귀국할 경우 반군의 표적이 돼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진술내용이 세부사항에서 서로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여성인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난민신청인으로서 처한 처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코트디부아르로 송환될 경우 종족 또는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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