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측 "직원 사기를 위한 경영적 판단"...검찰 업무상 배임혐의 수사 의뢰해
[김진태 기자]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 저축은행이 회삿돈으로 직원들의 대출금을 변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SBS는 7일 저녁 단독 보도를 통해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회사 주가가 폭락하자 지난 3월, 회삿돈으로 직원들의 우리사주 대출금을 모두 갚아줬다"고 보도했다. 특히 솔로몬 저축은행은 연 3%의 저금리로 대출해 ‘우리사주’를 매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대출금을 상환할 당시, 금감원의 경영실사가 끝난 시점으로 우리사주 지분을 감안하면 주당 5,000원씩 계산하면 어림잡아 50억 원이 넘는 액수로 소액주주 비율은 52%인 솔로몬 저축은행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그 손실은 모두 주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솔로몬 저축은행은 “직원 사기를 고려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임석 솔로몬 금융그룹 회장은 “영업부진에 따른 폐업"을 내세워 계열사인 솔로몬 캐피탈 폐업 후 3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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