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사생활 침해당한 한상렬 목사 200만원 배상
구치소 사생활 침해당한 한상렬 목사 200만원 배상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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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 목사(62)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수용자에게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수용처우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원고의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까지 한 시간에 한 번씩 기록으로 남긴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자신의 사생활이 한 시간에 한 번 간격으로 동정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원고에게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줬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상렬 목사는 ‘무단방북’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지난 2010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는 2010년 12월부터 엄중관리대상자 동정기록부 양식에 한 목사의 동정을 기록해오다가, 한 목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2011년 6월 이를 중단했다. 동정기록부에는 ‘바르게 취침 중, 옆으로 취침 중, 누워서 TV시청 중, 식사한 자리에서 요구르트 마심, 발톱을 깎고 있음’ 등 한 목사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다. 한 목사는 “서울구치소는 본인이 엄중관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중관리대상자 동정기록부에 특이동정이 아닌 세세한 사생활까지 기재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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