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그룹 새만금 투자는 'LH 유치 실패' 무마용"
[단독]"삼성그룹 새만금 투자는 'LH 유치 실패' 무마용"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7.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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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삼성 MOU 관련 의혹 제기
[송현아 기자] 삼성그룹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1단계 7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의혹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민주노동당·순창)이 제282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성 MOU 관련 의혹을 정면 제기했다. 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 동안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회자된 것으로써 민감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전북도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놓는 등 신속하게 반응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삼성 투자는 환영할 일이지만, 여론은 ‘LH 유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쇼’라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면서 전북도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오 의원이 제기한 삼성MOU 관련 의혹은 7가지다. △불명확한 투자 실체 △주식시장 공시 의무 회피 △삼성 로고 불확실 △해당 용지 개발 가능성 △실질적인 투자 의지 불투명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MOU 문구 △이건희 회장의 그린에너지 사업 재검토 지시 등이다. 먼저 오 의원은 “태양광, 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삼성전자에서 추진 중이다. 따라서 MOU에 ‘삼성전자(주)’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에도 실체가 없는 ‘삼성’으로 쓰였다. 삼성은 법인이 아니라 삼성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들의 총합에 불과하다”며 투자 실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 태양전지 등 업종이 다양하고 관련 계열사도 많아 각 계열사와 개별적으로 각각 MOU를 체결할 수 없어 삼성그룹을 대표해 미래전략실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 오 의원은 “증권거래법은 중요한 투자 사항, 인수합병, MOU 등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공시를 회피함으로써 증권거래법 위반은 물론 투자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북도는 “관련 법은 MOU 체결 공개와 관련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MOU 단계에서는 수시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서 겉표지에 사용한 삼성 로고는 현재 사용 중인 ‘SAMSUNG’이 아닌 70~80년대 사용되던 ‘三星’으로써, 전북도나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전북도는 “협약서 겉표지 및 MOU 어디에도 ‘三星’은 없으며, 사실 무근이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투자계획에 의하면 삼성 투자 이전까지 해당 용지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은 2014년으로 명시돼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구간은 2020년 이전에 산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논의 중이다”고 해명했다. 삼성 MOU의 가장 큰 맹점으로 거론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와 관련 오 의원은 “이전에 용도 폐기된 MOU에도 이런 내용이 있느냐”며 자료 공개를 촉구한 반면 전북도는 “원문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는 양해각서 내용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명시된 상호 노력 조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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