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흉기를 지니고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만일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런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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