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58)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5~6월 당시 이길범 청장은 식당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여수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건설추진단장 겸 여수해양경찰서장에게 지시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3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청장은 2009년 12월 본청 경비과장이던 A총경으로부터 “내년 인사에서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은 해양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인사대상자로부터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건설현장 식당브로커로부터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2010년 5월과 6월 유상봉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유씨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 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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