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확정
‘함바 비리’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확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09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민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건설현장 식당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영 전 SH공사 사장은 지난 2007년 2월 건설현장 식당브로커인 유상봉 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또한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0년 8월 유상봉 씨로부터 강원랜드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새시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유상봉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유상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