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건설현장 식당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영 전 SH공사 사장은 지난 2007년 2월 건설현장 식당브로커인 유상봉 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또한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0년 8월 유상봉 씨로부터 강원랜드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새시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유상봉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유상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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