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지급...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김진태 기자]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 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됐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오는 7월 9일까지 2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가지급금 대상 예금자는 5,000만원 미만 혹은 초과 예금자 모두 해당되며 5,000만원 미만 예금자는 2,000만원 지급한도 내에서 수령이 가능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내에서 원금의 40%까지 받을 수있다.
단 이들 대상자들은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만 해당되고 자금 수혈을 위해 해당 금액 이외에 추가 금액이 필요한 경우 가지급금을 포함, 4,500만원까지 예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예금담보대출은 해당 저축은행에서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을 받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우리,기업,신한,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초기 출금 고객들이 붐비는 점을 감안해 위의 예금담보대출을 대행하는 1금융권 은행에서 지급 대행 신청이 가능하며,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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