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46)이 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임기 20일가량을 남기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에서 각종 교비 66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 수입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나 범정이 대단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교비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교비 횡령과 관련해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을 초과하는 13억 원이 넘는 돈을 대학에 돌려줘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고, 자신의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대학에 기부한 점, 1년 넘게 구금상태에 있는 점,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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