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라도 시국선언 주도는 공무원법 위반
노조전임자라도 시국선언 주도는 공무원법 위반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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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교원노조 전임자라해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했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 K(50, 교사)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또 경부지부 다른 간부들에게 벌금 50~7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1ㆍ2차 시국선언 행위는 교원이 집단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교원노조 전임자로 발령받아 휴직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고 있었고, 통상이 휴직과 달리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담당하는 직무는 교원노조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교원노조의 원래 목적인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등과 관련이 없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사들인 전교조 경북지부 K지부장과 간부 3명은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 6월 1차 시국선언과 7월 2차 시국선언 참가자들을 주도적으로 모집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K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다른 간부 3명에게는 벌금 50~7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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