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대구시내의 한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 B씨에게 전치 2주, 동승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고, 이에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12월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해 피해자들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차량을 이동하던 중 마땅히 정차할 공간을 찾을 수 없어 사고 현장을 떠났을 뿐이며, 다음 날 인근 파출소에 자진신고를 했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또 “외근업무를 자주해야 하므로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사고 직후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A씨는 지금 차가 밀려 있으니까 일단 차를 빼고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큰 사고가 아니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연락처를 주지도 않고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씨의 차량번호를 알지 못했으나,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가 도주하는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2010년 11월17일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법규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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