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58명 생계.주거대책 마련
국민권익위,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58명 생계.주거대책 마련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7.0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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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현장조정으로 이주택지 및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합의
[박세호 기자]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게 됐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이 준공시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임시 이주했으며, 이후 계화‧동진‧반월일대에 조성되던 이주정착지가 13년이나 지난 1978년에야 뒤늦게 완공되는 바람에 이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착한 주민들이다. 이번에 이들은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전체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다시 이주 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고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해 생계유지하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됐고, 거주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주택의 신‧증축이 제한되었다. 국민권익위는 7일 오전 11시 전북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도 이들이 정착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이미 수령한 이주보상금을 임실군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와 임실군은 수몰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특용작물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20억원 한도내에서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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