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 점검 강화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 점검 강화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5.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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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시행 후 철저한 후속 점검 나설 것
[김진태 기자] 정부가 위치정보 유·노출 사건 예방을 위해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법 상 보호 조치 컨설팅과 이후 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최근 연이은 위치정보 유·노출 사건의 잦은 발생으로 위치정보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및 예방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철저한 후속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16일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총 91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꼭 점검해야 할 20가지 체크리스트’ 등을 주제로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개별 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공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까지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등록된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보호 조치가 미비한 위치기반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치정보 보호 조치 관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1인 사업자 또는 중소 앱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보호조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현장 컨설팅을 통한 법 준수를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교육 및 컨설팅 이후, 올해 8월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관련 보호조치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 등을 후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보호관련 법률, 위치정보 이용자 동의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통해 사업자들의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강화 및 실무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며 “방통위는 지속적인 위치정보 보호 교육, 컨설팅, 실태점검 등을 통해 위치정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위치정보 산업육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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