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기 기자]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인터넷 방송국 대표 윤 모(38) 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제3회 정기대의원대회에 중앙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의 대남선전노선을 동조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가 소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 200년 10월에 발족했다.
한편, 윤 씨는 북한 찬양가요 22곡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