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찬양' 인터넷방송 대표 국보법 위반 구속
'북한체제찬양' 인터넷방송 대표 국보법 위반 구속
  • 사인기 기자
  • 승인 2011.07.08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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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기 기자]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인터넷 방송국 대표 윤 모(38) 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제3회 정기대의원대회에 중앙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의 대남선전노선을 동조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가 소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 200년 10월에 발족했다. 한편, 윤 씨는 북한 찬양가요 22곡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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