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내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대책 마련 필요”
“원양어선 내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대책 마련 필요”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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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게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작년 6월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집단으로 이탈했고, 이들 중 일부가 선박 내에서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경영대학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현지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부각됐다. 국제민주연대 등 3개 단체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국인 관리자들로부터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임금차별을 당했으니 조사해 달라”며 작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체류 중이던 선원 6명(피해자 1명, 참고인 5명)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중 연락이 가능한 선원 7명(피해자 4명, 참고인 3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선원지원 단체(ATKI)를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피진정인 또한 현재 원양어선에 승선 중이어서 성희롱 피해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진정사건은 부득이 기각 및 각하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의견표명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이 지리적, 공간적 특성, 언어 및 통신수단의 제한, 복잡한 선원 공급 및 임금지급 절차 등으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저임금 및 임금체불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반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미비함을 확인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부처가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선원법’ 등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도 선원과의 단체협약에 인권보호 및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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