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씨 등 2명이 “PD수첩의 미국산 광우병 위험성 왜곡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MBC와 PD수첩 PD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원고들이 방송으로 인해 불안감ㆍ공포감ㆍ불신감ㆍ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해 불화와 갈등을 겪었거나,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더라도, 이 사건 방송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MBC PD수첩은 2008년 4월19일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이 의도적으로 허위ㆍ왜곡된 방송 보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불법 촛불집회와 시위가 야기됨으로써 출퇴근시 교통 불편을 겪었으며, 견해대립으로 가정, 직장, 친지 사이에서 불화와 갈등이 초래되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모아 1인당 1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기 마련이므로 이를 시청한 사람들이 과도한 불안감ㆍ공포심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감 등을 갖게 될 수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방송을 접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방송이 사실을 왜곡한 허위내용의 방송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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