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성매매장소 제공됐다면 영업정지 정당
호텔 객실 성매매장소 제공됐다면 영업정지 정당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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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R사가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을 몰랐는데도 이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청이 원고의 종업원 등의 성매매알선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2009년 6월 ‘R사가 운영하는 호텔 종업원들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호텔 지하 유흥주점의 손님과 접객원 간의 성매매 장소로 객실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후 서울지검은 2009년 11월 종업원들의 성매매알선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하고, R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R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2010년 3월 R사에 대해 성매매알선(장소 제공)을 처분사유로 하여 호텔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자 R사는 “호텔 객실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도 못했다”며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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