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웅진코웨이 ‘코디’ 근로자 아니다”
대법원 “웅진코웨이 ‘코디’ 근로자 아니다”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1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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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디(COWAY LADY 줄임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웅진코웨이 코디 A(55) 등 11명이 (주)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생산한 정수기의 임대 및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원고들과 같은 코디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웅진코웨이 코디로 근무하고 퇴사한 A씨 등은 “회사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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