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근로여건개선' 될까?
택배기사 '근로여건개선' 될까?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1.07.0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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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무가입적용.밤샘주차 허용구역확대.불공정지입계약 등 개선 추진
[조현철 기자]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택배터미널 현장을 직접방문(6.23)하여 관계자들과 현장체험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국민경제대책 회의 및 서민정책점검회의 등을 거쳐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택배기사는 장시간(일 평균 12시간이상)근무로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소속 영업소등과 업무상 종속관계로 인한 직,간접적 불이익에 적적히 대처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였다. 이외 불공정 지입계약, 밤샘주차 허용지역부족,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는 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수탁(지입)계약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표준 지입계약사항 을 법제화하고 분쟁조정협의회 규정이 공포(“11.6.15)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 중이다. 또, 밤샘주차(00:00~04:00)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로 포함 하므로서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택배차량 부족문제는 화물시장 내 유휴 용달차량 거래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용달을 택배 전환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은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공동으로 부담(각50%)하도록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여 택배기사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을 개정하여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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