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효과
배영식의원 관련법 국회본회의통과로 기업중앙회 공제조합 TF팀구성, 설립박차
[김영호 기자] 중소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이행보증서발급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6월 30일 국회본회의에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토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공제조합설립을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8일, 배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조합이 설립될 경우 중소기업이 제품을 납품할 때 ‘하자’ 등의 보증보험증서를 납품처에 의무적으로 내야되며, 이같은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비용만도 납품가격의 최고 7%에 달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조합이 본격 가동될 경우 보증수수료가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떨어지고 보증서 발급 기간도 단축될뿐더러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연구원이 실시한 2008년 10월 ‘협동조합 이행보증공제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업체수는 줄잡아 약2만5,000개에 달하고 건수로는 연간 43만건에 3조4,00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는 이 보다 발급업체수나 발행액 규모도 각각 25%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증종류로는 하자, 이행, 품질, 선급금 계약 손해 등 크게 5종류로 되어 있고 계약할 때마다 각기 다른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중소제조업 입장에서 원가부담을 크게 자극해왔던 부분이었다.
현재 공제조합은 설비, 정보통신, 전기, 건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50여개가 있으나 유일하게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제조합만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각종 보증보험서를 발급 받는 곳이 서울보증보험(주)으로 독점체계로 운영되어 과중한 보증료 부담은 물론 잦는 보증서 발행거부 등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납품차질 등 불이익과 불만이 증폭되어 왔다.
배 의원은 “중소제조업을 위한 보증기관이 전무했다는 자체가 그만큼 중소기업이 금융부문에서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증거이며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본격 가동될 경우 보증료의 대폭 경감은 물론 수조원의 출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이 다시 뭉칠 수 있고 상호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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