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오스람 LED 특허 분쟁 "삼성 먼저 웃었다"
삼성-오스람 LED 특허 분쟁 "삼성 먼저 웃었다"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5.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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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오스람 진보성 요건 만족 못해 무효 판결"
[김진태 기자] 특허심판원(이하 심판원)이 삼성전자와 독일 오스람간 LED 특허 분쟁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특허심판원은 조명업체인 오스람이 발광다이오드(LED Light-Emitting Diode) 핵심 특허 2건에 대해 무효판정을 확정했다. 삼성과 오스람 간 핵심 특허 2건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로 LED 조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있다. 삼성은 지난 3월 무효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해당 특허기술도 모두 선행자료들과 비교하여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심판원은 해당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지만 이번 사건은 관련 쟁점이 많고 제출된 증거가 방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판원의 판결은 오스람-삼성-엘지 간에 복잡하게 얽힌 특허분쟁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특허심판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ED 핵심 3대 기업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이후 심판원에 상대방의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엘지 7건)에 대하여 총 40건의 무효심판(삼성-엘지→오스람 : 23건, 오스람→삼성-엘지 : 17건)을 제기하였고 6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이 그야말로 첨예하게 날을 세워왔다. 양측이 이처럼 치열한 ‘특허전쟁’에 뛰어든 것은 최근 LED 분야의 시장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단순 발광소자 기능을 넘어선 LED분야는 휴대기기, TV, 자동차, 조명 등까지 그 응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어왔다. 특히 백열등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대체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녹색산업 진흥의지에 힘입어 관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 작년 한해 LED 시장은 전년에 비해 9.8% 성장하였고, 특히 조명시장에서의 LED의 수요는 같은 기간 44%의 급성장을 보여왔다. 떠오르는 LED황금시장의 68%를 10개 회사가 차지하고 그중 상위 2~4위에 삼성, 오스람, 엘지가 나란히 랭크돼 이들 간의 특허분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심판원의 고준호 담당 심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나머지 사건들도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주장입증의 기회는 부여하되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여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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