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이율담합 '부당지급 보험료' 환급받는다
생보사 이율담합 '부당지급 보험료' 환급받는다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5.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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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환급금 확인 가능···추가 공동소송 참여 신청은 6월까지
[김진태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이 생명보험사들 이율 담합에 따른 부당지급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개발된 해당 프로그램으로 사이트에 가입자들이 직접 피해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신청 접속과 공동 소송원고단 참여 신청으로 사이트가 폭주했다. 금소연은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담합을 자백한 삼성, 교보, 대한 3개사를 상대로 '이율담합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지난 4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놓은 상태로 추가적으로 원고단을 증대시켜 담합한 16개 생보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생보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담합을 통해 종신보험과 같은 확정이율상품의 예정이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은 부분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1억 원 상품의 보험료를 10,000원만 받으면 될 것을 보험료를 11,000원로 책정하여 1,000원씩 더 받은 것. 특히 이들은 이율부리상품의 경우에는 부리이율을 담합을 이용, 시중이율보다 낮게 적용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을 적게 쌓아 손해를 입혔다. 적립금의 이자를 5%로 부리해야하는 경우 4.7% 정도로 낮은 이자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적립금을 쌓았다. 이에 금소연과 공정위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개인별로 피해금액을 확인 및 산출할 수 있으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와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서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예상환급금 조회하기'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금액을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조회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확정이율형 상품은 1건당 200~400만 원 정도, 공시이율형 상품은 100~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보사 이율담합 공동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참여 신청은 6월말까지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접수 후 소송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 보험계약사항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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