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강쇠파워’ ‘소갈환’ 등
[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 및 당뇨병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해온 김모씨(남 71세)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김 모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도주하였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 3개를 사용하여 무허가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오다가 이번에 검거되었다.
조사결과 김 모씨는 2010. 2월부터 2011. 11월까지 정, 환, 캡슐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및 ‘소갈환'(혈당을 내리는 한약제의 의미)으로 광고하여 총 59,368정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을 전화 주문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물질이 약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변강쇠파워(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타다라필, 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 옥티노르타다라필 등)는 1정당 11.19㎎~340㎎ 검출되었고, 소갈환(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클라미드)은 1환 당 0.139㎎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대부분의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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