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9일부터 장내-장외서 매각 가능
[김진태 기자] 오는 29일부터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6.1%)인 주식 3,950만주를 장내-장외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한은의 지분율 축소 등으로 금융 산업 발전 등 한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고시로 제정해 29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외환은행 지분 매각은 블록세일과 장내매각 등 주식처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한은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증권시장의 상황과 한은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 매각 시기는 별도로 규정 하지 않고 장내매각 시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장외매각할 경우 국유재산법의 증권 매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도 추가하도록 명시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한은 재정수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득원가와 매각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 며 "소유주식 매각에 따라 한은의 외환은행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거나 매각이 최종 완료되면 재정부 장관에 보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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