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건설업계 뇌물제공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원천봉쇄'에 나선다.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공공공사 입찰시 대폭 감점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 감점 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사실상 공사수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및 건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가능하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확정 판결전까지 사실상 제한없이 입찰에 참가가 가능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토부는 LH, 도공, 수공,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PQ(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기준을 개선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턴키 심사평가시 감점(10점)을 부여한 개선안을 이르면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뇌물제공 이외에도 담합과 같이 비리정도가 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뇌물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설계, 도급시공, 턴키공사 등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뇌물제공 비리, 담합등과 관련된 건설업체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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