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시급"
경제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시급"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5.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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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012년 세제개선과제’ 120건, 정부·국회 제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 건의 장수기업 육성 위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 요구 [김진태 기자]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변동된 이후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이하 대한상의)는 28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개선과제' 120건을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세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바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일정 한도 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되 고용감소인원 당 일정금액을 세액 기본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전년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의 3~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2~3%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한상의는 "현행 제도상 고용인원 감소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정년퇴직과 자발적 이적 등으로 충원이 쉽지않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를 현행 고용증가인원 당 1,500만~3,000만 원 한도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공제 한도 우대를 병행해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의문에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나 이후에는 공제세액이 소멸된다"며 "투자회수 기간에 비해 짧은 5년간의 이월공제 기간을 늘려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비난하며 개선과제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요청했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장수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을 들어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합리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취소되고 소득세율이 인상되는 등 감세정책이 후퇴한 데 이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환경 조성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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