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소재 모 정신병원 일부 환자들 "차라리 교도소 가고 싶다"
정읍 소재 모 정신병원 일부 환자들 "차라리 교도소 가고 싶다"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2.05.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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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자살 그리고 의문사…정신병원판 ‘도가니’ 충격
[조해진 기자] 정신병원에서 환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로 환자들을 자살로 몰고 간 정신병원판 ‘도가니’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정읍 소재의 모 정신병원의 기획과장 A(32·전직 유도선수)씨와 보호사 B(54·전직 목사)씨, C(27·태권도 등 12단 유단자)씨 등 3명을 ‘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키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을 과도히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병원에서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2명의 환자가 자살을 선택했으며, 1명의 환자가 격리실에서 의문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병원에서 가혹행위와 면회·외출·간식 제한, 과도한 신경안정제 사용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진정내용의 편지가 개봉된 채 병원 행정관리부장 서류철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수많은 진정이 들어왔지만 병원 측이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점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구속 기소된 보호사들은 입원 거부 및 처우에 불만을 갖고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의자로 내리쳐 늑골 5개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히거나 인격장애가 있는 10대 환자를 같은 병실 성인환자들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더욱이 병원 차원의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벌어졌으며 이를 은폐하려했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해당 병원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격리실에서 환자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가슴에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았고 환자 스스로 다친 것처럼 간호일지를 허위기재했다. 환자들의 전화는 하루 중 1차례만 가능했으나 그마저도 시간제한을 두었고 통화 내용이 감청됐다. 서신은 행정실에서 개봉해 내용확인 후 발송하는 충격적인 인권침해 실태도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는 점을 악용해 보호자 전화 한 통화면 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병원으로 대려오거나 다른 병원에서 받지 않는 난폭, 중증 환자들까지 입원시키는 등 수익을 위해 환자를 무리하게 유치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입원 환자들에게 한 달에 담배 2갑을 주고 병원 청소를 시킨 정황도 발각됐다. 지나친 행동제한으로 환자들과 보호사간에 잦은 마찰이 발생해 폭력이 난무하고 격리·강박이 수시로 이루어지자 검찰청으로 “제발 병원에서 꺼내어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환자들의 간곡한 전화가 여러차례 걸려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환자 강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 치료비 허위청구 등 병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온 병원 행정관리부장 D씨에 대해 지난 2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기각됐다. 향후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행정관리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며 “정신병원의 잘못된 병원운영실태가 개선될 수있도록 관련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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