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존·상생은 불가능하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존·상생은 불가능하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0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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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신근식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장
[박봉민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피해를 막겠다”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반이 지난 현재 과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얼마나 숨통이 트였을까? 골목 상인들은 아직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매출은 줄고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한다. 왜그럴까? 그들은 법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들의 의지 부족에 대한 비난이 높다. 대기업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가며 계속해서 대형마트와 SSM을 늘려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에 동의한 정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점하도록 하는 ‘의무휴일제’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백화점과 쇼핑센터, 하나로마트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백화점과 쇼핑센터의 규제대상 제외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또 다른 편법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진짜 없는 것일까. 그리고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전국상인연합회’의 신근식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상인들이 생각하는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신근식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는 대량 실업자 유발에 따른 사회양극화 초래할 것” - 먼저 전국상인연합회란 어떤 단체인지. 전국상인연합회는 전국 전통시장으로만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1,510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540개 시장이 저희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무분별하게 대형마트로 진출해서 전국의 각 지역들이 어려운 점을 같이 풀어 나가고 국회와 정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정보공유를 통해서 전통시장들이 경쟁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피해 상황은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약 2000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었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상당수가 시장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는 1,510개가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상실됨으로 해서 가장 큰 문제는 대량 실업자의 발생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불안해지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로 인해서 경제 환경이 파괴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공존을 위한 방안은 없습니다. 저도 일본이나 유럽 같은 곳에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6개 지역을 직접 돌아보면서 과연 대형마트와 영세상인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뭐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답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대기업이 독점한 상태에서는 대형마트와 영세상인 간의 공존상생과 상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영세상인 간의 상생을 하려면 현재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약 600여개 진출해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300개 정도로 줄이고 SSM 역시 약 800개 정도가 진출해 있는 것을 역시 300개 정도로 감소를 시켜야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들과 상생과 공존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대형마트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SSM도 편법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에서는 소자본을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상생과 공존이 결코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서로 공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장사라는 것은 자본입니다. 저희 전통시장은 상인 개인이 하루에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의 물품을 가져다 판매를 하는데 대기업은 수천억 원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일단 자본경쟁에서 안되죠. 시설경쟁에서도 안되고...” 일본이나 영국처럼 ‘대형마트는 공산품만 팔아라. 그런데 골목 상인도 공산품 팔아야 하니까 너희는 이런 공산품만 팔아라’던가 또 ‘전통시장에서는 1차식품들을 많이 판매하니까 너희들은 1차식품을 판매하지 마라’던가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공생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대형마트도 1차 식품 다 팔고 공산품도 다 팔고 하는데 공생관계? 이건 공생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부나 정치권, 학계, 언론계에서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본과 자본인데 어떻게 공생하고 상생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의무휴일제’ 실질적 효과 위해선 백화점, 쇼핑몰, 하나로마트도 규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있나요? ▲ 그 문제는 지금으로써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 지역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면 시장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빨리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권이 침체될 대로 침체된 현 상황에서 월 2회 휴무가 과연 전통시장에 손님이 오고 효율성이 있느냐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약간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열달 만에 태어나는데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나야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효율성이 있는지 그때 가서 증감의 원인을 따질 수 있는 것이지 현재로써는 너무 성급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월 2회 휴무가 주변에 하나로마트가 없는 지역에서는 미미하나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주변에 하나로마트나 농협이 운영하는 SSM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하나로마트나 농협이 운영하는 SSM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북, 경남북, 강원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는 효과가 있지만, 하나로마트가 많이 진출되어 있는 지역들은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하나로마트도 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통시장에서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도 의무휴일제 규제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경부도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18대 국회 하반기에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휴무에서 제외 시켜버린 채 법을 통과 시켰거든요. 이것은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대기업에 선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월 2회 휴무 규제에 해당된 대형 마트들이 각 지자체에 자기들도 쇼핑센터로 변경 등록을 하겠으니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 경우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쇼핑센터로 변경 등록하겠다고 나서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주 난감해 지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들은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상인연합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했고 전국상인연합회 총회 때도 각 지자체에서 변경등록을 못해주게끔 각 지자체별로 방문하고 지경부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SSM들이 전통시장 주변에 못 들어오니까 이제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떤 식이냐면 전통시장 주변 1km 내에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들이 있습니다. SSM이 그곳들과 물품공급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이나 유통법, 상생법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에서는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전통시장 비롯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당장에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로는. ▲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정부, 전문가들이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그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 좀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대형마트가 진출하고 있고 SSM이 진출하는 가운데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형마트나 SSM이 편법으로 입점하고 있는 상황을 법을 완벽하게 정비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규제해야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에 1,650개의 법률이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법은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을 위한 법률들만 잔뜩 있을 뿐이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은 한 두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조세감면 특례법이라던가, 여신전문업법, 카드관련법률 등등...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대자본을 움켜지도록 하는 법률이예요. 대기업을 위해서 조세도 감면해주고 특례 조항도 해서 대기업을 키워주는 법률입니다.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예요. 카드 관련 법률만 해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카드사들을 보면 삼성, 현대, 롯데 다 재벌이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1.5%, 어떤 곳은 1% 이하도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인 그리고, 5,000원짜리 밥 파는 식당 하는 분들은 3.4%, 3.8%...아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대재벌이 하는 백화점에 가면 1.5%이고 전통시장 오면 3%대라니 말이 됩니까? 물론 지금은 치열하게 싸워서 1.9%까지 내렸습니다만 그것도 전체적인 품목도 아닌 1차 식품에 한해서만 1.9%로 내려간 거예요. 이런 악법들을 정부에서 안 고친다는 거예요.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법들을 빨리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전통시장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 상인연합회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유통학회 등에서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편협한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있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입니다. 간단하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통환경이 변함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했느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했었고 또한 소비자들이 시장에 갈수 있게끔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동도 전개를 했었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1996년에 서울에 제1호 이마트가 들어설 때에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우리나라 유통환경도 굉장히 변했다”면서 대형마트의 좋은 면만 부각을 시키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시장도 이제 세계화를 맞이해서 본인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환경 같은 부정적인 면들만 집중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뇌리에는 ‘전통시장은 불결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이고, 특히 젊은 층들은 전통시장에 와 본 적이 거의 없는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대형마트나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으로 쇼핑을 접한 세대들이다 보니 이들의 뇌리에는 ‘전통시장은 불결하고 열악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사한다’는 이미지가 박혀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는 정부나 국회, 학계, 언론계 등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당국에 바라시는 점과 함께 국민들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먼저 소비자분들께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좀 더 많은,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소비자들께서 찾아 오셔서 불편함 없이 쇼핑하실 수 있게끔 시장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시장 환경 개선 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예전과 달리 저희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들에게 신뢰운동을 5년째 줄기차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쪼록 앞으로도 저희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만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한 사회양극화나 실업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께서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이 몰락하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사회에 심각한 양극화가 되고 사회 안정을 해치기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미약한 가운데 대량으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모두가 고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에서 돈을 벌게 되면 낙수효과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자본 논리에, 자본 생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고용창출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내 2세, 3세에게 수백억 원 씩을 물려줘서 사회양극화를 가져 오고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과 제도를 고쳐서 이제는 올바른 경제, 자본이 대기업에 의해 독식되지 않게끔 국회와 정부는 법률과 제도를 신속하게 손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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