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별요구 애인 야구배트로 살해 30대 중형
대법, 결별요구 애인 야구배트로 살해 30대 중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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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확정…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 아냐”
결별을 요구하는 애인에게 순간적으로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A(26)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K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야구배트로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극히 중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변상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K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으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감경요소로 주장하나,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수사부터 법정에서까지 한 번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 일관되게 ‘기억이 없으나 자신이 현장에 있어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 진술해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K(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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