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은행과 금융투자업 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독립성이 강화된다.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을 기초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예고 당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 및 보완이 이뤄졌다.
국무회의에 제출한 제정안에 따르면 입법예고 당시 사내이사 참여를 금지했던 것을 허용으로 변경했다. 이사외 내 위원회로서 사내이사의 참여 허용한다. 단 3인 이상 및 사외이사 과반수가 포함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업무 집행 책임자에 대해서만 의사회 의결을 거친다. 기존의 업무집행책임자 임명 시 모두 이사회의결을 필요로 했던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한편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축소됐다. 감사위원으로 선출된 이사는 분리선출방안 대신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만 분리선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내걸었다.
기존 주기적 자격심사를 통해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두었으나, 이는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단 해당 제도가 이미 도입된 은행 및 금융지주·금융투자·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적용한다.
금융위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오는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